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백내장 수술 중단 정부 대책회의 부산

백내장 수술 중단 정부 대책회의 부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11 15: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거부 처벌 등 검토..의료계 설득은 지속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백내장 수술 거부 움직임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포괄수가제(DRG) 강제 시행과 수가 인하에 항의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의료계의 백내장 수술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1일 관련 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백내장 수술중단 참여율과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전망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의료계의 수술중단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7월 DRG 시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9일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백내장 수가가 인하된 것은 "의료계가 백내장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그만큼 안저검사 등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정부 결정과 무관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협은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백내장 수가가 깍인 것인 만큼 총점을 고정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