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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쟁투수련회의 休診 강행
의쟁투수련회의 休診 강행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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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의약분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3월 30일부터 3일 연속 휴진은 정부와의 협상에 관계없이 강행되어야 한다.”

18∼19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쟁투 전국 수련회에 참석한 조직국장·투쟁국장·홍보국장들은 7월 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해 `선(先) 보완, 후(後)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투쟁위원들은 정부가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의료계가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분류의 철저 ▲약사의 불법조제 방지책 ▲약효동등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화사고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정 ▲보건지소의 포함 ▲시범사업 실시 등이 이뤄질때만이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업 또는 폐업까지 불사한다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투쟁위원들은 30일부터 3일 연속 휴진과 관련,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른 유리·불리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강행하되, 의쟁투중앙위원회에서 내적으로는 회원의 결속을 다질수 있는 프로그램을, 외적으로는 국민이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홍보와 함께 의사가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통보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수련회에서는 이밖에 의약분업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심사평가원 등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이비 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쟁투 조직의 강화방안, 의사회와 의쟁투의 일원화 문제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수련회는 첫날 김재정(金在正) 의쟁투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노만희(盧萬熙) 조직국장의 투쟁경과 보고, 김방철(金方喆) 의협보험이사와 전철수씨의 `보험수가 및 수가계약제' 및 `의약분업과 보험재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둘째날은 의쟁투의 정세분석 및 투쟁방향에 대해 조상덕(曺相德) 의협공보이사의 설명이 있은후 향후 투쟁방법 등에 대한 분임토의 및 총평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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