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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 '생명윤리법' 적용범위 두고 논쟁

내년 2월 시행 '생명윤리법' 적용범위 두고 논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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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너무 포괄적, 자칫 '빅브라더'될 수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일 공청회 개최

2013년 2월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가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주최로 4일 열렸다.

하위법령에서는 생명윤리법이 적용될 인간대상 연구의 범위는 물론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할 계획이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위) 설치 관련 사안도 관심있게 다뤄졌다.

우선 생명윤리법이 적용될 인간대상 연구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는 "(생명윤리법이) 인간대상 연구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미국의 관련법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문 대한의료윤리학회 회장(가톨릭의대 교수) 역시 기관위의 심의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물론 교육과 관련 지침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등 권한이 너무 크다며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기관위가 '빅브라더'가 될 정도로 권한이 크다"며 견제장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관위로부터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간대상 연구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시행령에는 "인간대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위험이 미미한 경우'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칫 연구자의 연구편의를 위해 생명윤리법 심의에서 면제된 케이스들이 더욱 까다로운 개인정보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심의면제 범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심의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 면제범위는 줄이되 연구자의 부담은 줄이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를 하기위해 또는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 피험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쟁점이 됐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의료현장에서 검사를 위해 매번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서가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항목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동일한 검사을 반복해서 할 경우 동의절차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이 피험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다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명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에 대한 시각차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과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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