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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불금 강제징수는 위헌" 소송 제기

의협 "대불금 강제징수는 위헌" 소송 제기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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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소장 제출..."평등원칙·포괄위임금지·재산권 침해"

이달부터 의료사고 피해 배상금 대불 재원을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강제 징수토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의협이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3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대불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공고는 위헌 소지가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소장을 통해 "조세 성격과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부담금의 상한 및 산출기준, 부과 요건 및 방법, 납부 시기 및 기한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한 뒤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행정청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유보 및 법률의 명확성,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불금 재원의 확실한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앞세워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이라는 특정 재산을 임의로 선정해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특히 환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인데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과실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재원의 공고처분 취소와 함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으며, 특히 중재원 공고의 법적 근거인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손해배상 대불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 제도란 중재원의 조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으나 요양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두어야 하는 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징수 방법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원은 대불에 필요한 적립목표액을 약 34억9000만원으로 추계했으며, 위험도상대가치금액 기준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3~10만원, 병원급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600만원을 각각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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