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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패소'…동아제약은 '승소'

종근당은 '패소'…동아제약은 '승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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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소송 전혀 다른 결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약사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최근 약가인하 연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종근당은 '패소'를 했고, 동아제약은 '승소'를 하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은 어떤 판결을 받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25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은 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곧 해당 의약품에 가격 거품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리베이트를 한 사실을 토대로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괄 약가인하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중적인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의료기관의 수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객관성이 담보된 약가인하 조치"라고 강조했다.

종근당이 '패소'를 한 것과는 달리 동아제약은 '승소'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31일 동아제약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가인하를 취소해달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제약은 보건소 한 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반면, 동아제약은 한 곳에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는 것.

이같은 결과에 따라 종근당을 제외한 한미약품·일동제약·구주제약·영풍제약 등은 동아제약과 비슷한 상황에서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만큼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국내 제약회사 7곳 131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약가인하 최대 폭은 20%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 제약사들은 초비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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