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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약값 5억원 '솔리리스' 약제목록 등재
1인당 연간 약값 5억원 '솔리리스' 약제목록 등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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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처방하려면 사전승인 받아야

발적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솔리리스주가 8월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정부는 1인당 연간 약값이 5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에게 약제를 투약하기 이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솔리리스주사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등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인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약제에 대해 사전승인제를 운영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 측은 약가가 높아 사후 조정시 요양기관이나 환자 모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사전승인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을 내어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의 관련단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솔리리스주사제 투여대상 환자군은 유세포분석으로 측정한 PNH 과립구 클론 크기가 10% 이상이고, LDH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며, 지난 12개월간 최소 4 유닛의 적혈구 수혈을 받은 18세 이상의 PNH 환자 가운데 혈전증이나 폐부전, 신부전 등이 있는 환자다.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 급여대상 인정여부를 통보받은 후 약제를 투여해야 하며 치료 시작 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투여 유지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평원장 산하에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할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솔리리스주의 공급여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단계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솔리리수주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국내 보급사인 한독약품은 솔리리스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가를 직권결정하고 8월부터 이를 약제목록에 등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약사가 아직 조정가격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아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제약사가 약제를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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