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원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차 신검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으나 1차 신검 때 질병소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2차 정밀진료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이를 환자 유인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려 2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환수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보건원측은 이에 대해 학교보건원 수가조례에 학교보건원장이 필요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진의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료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결손이나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학교장이 직접 요청해 이루진 것으로서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부는 학교보건원의 수가조례와 요양급여기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상위인가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환수결정이 난 것은 아니며, 학교보건원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5월초쯤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학교보건원측에 통보한 환수액은 2만4,000여건에 1억8,781억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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