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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생리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
기저귀·생리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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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협 '지정폐기물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답변

환자들이 사용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지정폐기물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해 15일 회신을 보내와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진료행위 등 내과적인 약물치료 등의 의료행의 없이 단순한 외상 등을 입은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기저귀나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외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9일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들이 사용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을 생활폐기물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비록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더라도 아무런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치매 등 간병이 필요한 단순입원 환자에게서 발생한 기저귀나 생리대 등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성상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러한 제도 개선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의료기관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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