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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이상만 응급실 당직? 전형적 탁상행정"

"3년차 이상만 응급실 당직? 전형적 탁상행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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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응급실 당직 근무의사를 3년차 이상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을 놓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식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선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의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성명을 내어 "3년차 이상만 응급실 당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세운 무책임한 계획이자, 주당 평균 100시간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3~4년차 전공의의 당직근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적정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게 해 그들에게 응급실 진료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강도높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응급실 당직근무까지 더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의총은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이 가뜩이나 전공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결국은 지방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이 용이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지방병원이나 중소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필요한 전공의나 전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응급의료체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진정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의료수가를 현실화 해 응급의료기관들이 적정한 수준의 전문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며, 수도권 대형병원들로 쏠리는 의료인력 편중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 지방 의료기관들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를 3년차 이상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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