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자보 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5항에 "의료기관은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직불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자배법 11조 5항이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위반할 뿐 아니라 평등권(헌법 제 11조) 및 재산권(헌법 제 23조 1항)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신청을 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 소재 모 병원은 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급병실료 및 지정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0조 제 2항 제 1호를 위반했다며 8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병원은 상급병실사용신청서와 지정진료신청서를 받아 진료를 했음에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에 불복 현재 법원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
병협은 위헌제청신청서에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진료비 직접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직접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진료계약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등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사(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 23조 제 1항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교통사고환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제한 받고 있다며 헌법 제 11조 1항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