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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개원가 초음파 교육 열풍 왜?'
coverstory '개원가 초음파 교육 열풍 왜?'
  • 송성철·고수진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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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13일 학술대회 2200명 '북적'
2013년 초음파 보험급여화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 13일 열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학술대회에는 2200여명의 회원들이 몰렸다. 600명이 들어가는 크리스탈볼룸에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미처 좌석을 배정받지 못한 참가자들은 뒤편에 선 채 강의를 들어야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Cover Story

지난 5월 13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학술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는 초음파검사 술기를 배우려는 2200명의 의사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크리스탈볼룸의 좌석은 순식간에 꽉 들어찼다.

이번 창립 학술대회에는 1700여명의 회원들이 일찌감치 사전등록을 마쳤다. 이날 현장등록 창구에만 50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몰려들면서 혼잡을 빚었다.

학회는 호텔 2∼3층 4곳과 36∼37층 4곳에 강의실을 확보하고, 호텔에 남아 있는 보조의자까지 총동원 했으나 밀려드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통로에 선 채 강의를 듣는 모습까지 보였다.

초음파 중급·고급 과정과 초음파를 직접 활용해 술기를 익히는 핸즈온 코스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학술대회는 마지막 강의 시간까지 좀처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보다 한 주 앞서 6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주최 '개원의를 위한 제 1회 초음파 연수교육'에도 가정의학과·내과·산부인과·외과·일반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 400여명이 참석, 컨벤션홀을 가득 메웠다.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주관한 이날 연수교육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복부초음파 인증의 과정(간암검진 중심)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검진의학회는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총 6차례 연수교육을 실시, 초음파 진료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차 교육은 7월 8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의실 8곳 꽉차…보조의자까지 총동원

이처럼 초음파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은 그야말로 뜨겁다 못해 폭발적이다.
개원가에서 초음파에 대해 이렇듯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초음파검사를 2013년부터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의료계는 초음파 보험급여 방안이 제기될 때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해 왔다.

우선, 다른 장비와는 달리 한 두 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번 검사할 수 있는 초음파 장비의 특성상 시행 횟수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보험급여화가 어렵다고 본 가장 큰 이유다.

이와 함께 장기별·목적별로 표준화가 어렵고, 난이도와 투입 시간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급여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변수가 많은 초음파 검사를 보험급여라는 표준화된 틀 속에 넣어 단순화시킬 수 있냐는 의문을 의료계는 제기해 왔다.

의료계는 비급여인 초음파가 보험급여가 될 경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급여화로 인해 6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진료건수 자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질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인증의제'로 진입 장벽을 높이고, 횟수 제한과 급여 삭감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의료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인증의제를 통해 시술자격을 제한하고, 행위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 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이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원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학술대회에 220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절박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 감당 못하면 인증의제로 장벽 높일 것"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06년부터 초음파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재정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2007년부터 초음파를 보험적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으나 이 또한 보고로 그치고 말았다.

이러던 복지부가 2009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통해 초음파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적용(430만명)하겠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5년 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3조 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화에만 66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 재원을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보장성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해야 원활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66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료계는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병협 보험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만 계산하더라도 1조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급여 전환 이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 당초 추계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잘못된 추계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낮은 수가와 심사기준의 강화로 이어져 진료행태의 왜곡과 경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재정 문제로 초음파 보험급여 못해

복지부가 2009년 6월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계한 재정은 6600억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집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중 초음파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활용해 초음파 비급여비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는 상급종합병원 12곳·종합병원 13곳·병원 64곳·의원 274곳 등 770여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정확성과 대표성에 한계를 노출했다.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2010년 말 총 1만 8432개가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1120곳·종합병원 1878곳·병원 2347곳·의원 1만 2839곳 등으로 실태조사 숫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의원급 의료기관 2만 7469곳 중 절반(1만 2839개) 가까이가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가 제 2의 청진기로 불리는 이유다.

일부 병의원의 초음파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근거로 초음파 비급여비를 산정하고, 재정 추계를 한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의료계가 초음파 급여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가량으로 추산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급까지 폭넓게 확산돼 있고, 영상의학과는 물론 산부인과·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는 물론 근골격계를 다루는 정형외과·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일반과까지 거의 전 과에 보급돼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절반 초음파 활용

초음파 급여로 인한 재정 확보 문제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의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 가중을 비롯해 검사건수 증가에 따른 의료 소송 증가·검사비 하락·시술자격 제한·검사 대상 제한·시술 횟수 제한 등 국가 통제 강화라는 후유증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 간의 진료영역 지키기와 확장이라는 내부 충돌이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소노그래퍼로 진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간호사·병리기사 등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과 비의료인의 의료인에 대한 진입 장벽 설치라는 변수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부과 개원가와 피부미용사 간의 피부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다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안과의사 VS 안경사, 의사 VS 물리치료사 간의 갈등도 연장선상에 있다. 여기에 초음파(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계와의 면허제도 분쟁도 도사리고 있다.

실제 진료보조사(PA)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노그래퍼들은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와 경동맥초음파 분야를, 전문병원과 대형검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 분야를 잠식하고 있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검사를 시행, 이익을 확대하려는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미 진료보조사 문제는 쉽게 손을 대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있다.

초음파 급여화 계획에 대해 김홍수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초음파 급여를 통해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초음파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초음파 보험급여로 비상이 걸린 의료계 내부에서는 공교롭게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인증의제를 추진하면서 과간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월 초음파 인증의 지원 신청을 받은 바 있는 대한초음파의학회는 1132명의 신청자 가운데 5월 중에 첫 인증의를 배출할 계획이다. 인증의 신청자 가운데 81%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고, 나머지 내과·외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19%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협 대한초음파의학회장은 "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초음파 진단을 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뒤 "초음파와 관련한 유관학회 임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한 부분도 있다"며 "인증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내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창립한 대한임상초음파의학회에 대해 "임상초음파학회 창립은 학술 발전과 교육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축하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이들 학회들과 협력해 유기적으로 초음파 인증의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검진의학회가 주최한 개원의를 위한 제 1차 초음파 연수교육도 초음파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연수교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영상의학과 중심의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인증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내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의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총회에는 내과 뿐만 아니라 간학회·류마티스학회·내분비학회·정맥학회 등 관련 학회 임원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심초음파학회·산부인과초음파학회·신경초음파학회·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등도 초음파 급여를 앞두고 인증의제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학술대회에서 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초대회장은 "초음파는 개원가에서 늘 접하는 진단적 기구임에도 전공의 시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수련과정 중에 초음파 술기를 연마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임상초음파학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표 임상초음파학회 초대 이사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음파 인증의제 시행을 저지하거나 최대한 늦추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체계적인 초음파 교육을 받길 원하는 모든 과에 문호를 개방하고, 대상 분야를 더 확대해 여러 과들을 아우르는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음파 배울 수 있는 기회 사라져

초음파를 둘러싼 영상의학계의 고민은 또 다른데 있다. 초음파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방사선사나 한의사 등 다른 직종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증의제도는 방사선사나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의사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인증의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계는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 한의원에 보급된 초음파영상진단기는 113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모 한의사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학술목적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내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3일 "의료법 및 관계법률 조항의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의 사전적 및 의학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혀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향후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객관화·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전선은 또 있다. 방사선사들의 초음파 시술행위를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초음파치료기·고주파 및 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를 이용해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의 의료(진료)행위를 수행할 경우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의료(진료)행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검사를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CT와 MRI의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추후에 판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진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초음파검사는 의사에게'라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며 인식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초음파의학회가 인증의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비의료인과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방어기전이 작용하고 있다.

한의사·방사선사 불법행위 차단 효과

인증의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은 "의사가 졸업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형태든 교육이 체계화 되고,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학회가 인증의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이 무분별한 표방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독점을 통해 과나 학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리 목적으로 연수강좌나 학술대회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음파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개원의들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연수비용에 대해서도 실비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홍수 순천향대 교수는 "초음파와 관련된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인정의 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들을 위해 타과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음파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빚어질 여지는 다분하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초대회장
"임상초음파학회를 창립한 목적은 회원들이 개원 일선에서 양질의 초음파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인증의제는 교육을 받은 후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표식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1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이원표 초대 이사장과 함께 임상초음파학회를 이끌게 된 김용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초대회장(서울 강동구·참사랑내과의원)은 "병을 진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초음파는 진료 현장에서 청진기 만큼이나 익숙할 정도로 확산돼 있음에도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초음파 중급·고급 과정과 초음파를 직접 활용해 술기를 익히는 핸즈온 코스가 개설된 창립 학술대회에는 1700여명의 회원들이 사전등록을 한 데 이어 이날 5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등록, 2200여명이 몰렸다.

김 회장은 "개원 이후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이 초음파 교육에 목말라했던 회원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라며 "임상초음파학회는 내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초음파를 다루는 모든 의사들이 체계적으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음파 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열기에 대해 김용범 회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초음파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추진되고, 비의료인들이 초음파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개원가는 물론 학회에서도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대화 채널이 대학병원 영상의학과로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과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 여러과가 참여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평생회원을 위해 6월 24일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1∼2개월 마다 전국 8개 권역을 순회하며 연수교육(CME)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평생회원들이 실제 개원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초음파 술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성철기자

김승협 대한초음파의학회장
김승협 대한초음파의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은 5월 11일 인터콘티넨털 코엑스 호텔 30층 쥬피터룸에서 열린 '2012년 대한초음파의학회(KSUM)·아시아조영영상초음파회의(ACUCI)·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KCThR) 공동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음파 인증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승협 회장은 "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초음파 진단을 하는 의사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수준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증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김 회장은 "초음파와 관련한 유관학회 임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한 부분도 있다"며 "인증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 초음파의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인증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증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내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창립한 대한임상초음파의학회에 대해 김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 창립은 학술 발전과 교육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축하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회장은 "이들 학회들과 협력해 유기적으로 초음파 인증의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음파 인증 교육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통해 의사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김 회장은 "일정 수준을 갖춘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도 인정이 될 것이고, 일정 교육을 이수했을 때 학회 차원의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초음파학회는 학술 활동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승협 회장은 "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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