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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협조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 협조해 달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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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노원세무서 15일 간담회
장현재 회장 "진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 조성" 부탁

▲ 노원구의사회 상임진들과 노원구세무서 관계자들이 15일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사회와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노원세무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6월 30일까지 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노원구의사회는 15일 낮 1시 상계동에 있는 대중음식점 황궁에서 노원세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파티마영상의학과의원)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간담회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안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의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와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세무검증제도에 제동을 걸어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하는데 앞장선 경험이 있는 장현재 회장은 권영택 노원세무서장을 비롯한 세무서 공무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고민을 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권영택 노원세무서장은 "바쁜 진료 일정 중에 참석해 준 상임이사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건넨 뒤 세무행정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호인 소득세과장과 정상진 소득1계장 등 실무진이 함께 했다.

노원세무서는 이날 201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자료를 토대로 ▲2012년 국세행정 추진방향 ▲2012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방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용계좌 신고제도 ▲주택 임대소득 신고 ▲해외 투자소득 신고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원구의사회 상임이사진들은 세무서 실무진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동안 세무서 중점관리대상 유형과 세무조사 등 세무 행정에 대해 질의하며 평소 궁금증을 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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