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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음파진단기 한의원 판매 중단하라"

의협 "초음파진단기 한의원 판매 중단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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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방의료기관 판매중지 강력 요구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초음파진단기를 한방의료기관에 판매하지 말 것을 업체측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기기 업체인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협은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경우 한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의료계 전체와 공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못박고,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치료한 한의사에 대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에 앞선 지난 2009년과 2010년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했는데, 당시 GE헬스케어코리아도 의협의 요구에 대해 산하 판매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선 한방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GE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방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확해졌지만,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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