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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의료폐기물 법정교육 받으셨나요?
원장님, 의료폐기물 법정교육 받으셨나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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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의무...안받으면 과태료 처분
의협, 간편한 온라인교육 제공 7월까지 수강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련 법정교육을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 즉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받는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쉽게 말해 병의원 원장이 직접 교육 받거나, 원장이 간호사·행정직원 등을 시켜서 교육 받도록 하면 된다.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뒤 단 1회만 받으면 되므로,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병의원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특히 과거에는 교육 대상자가 직접 교육장에 나와 강의를 들어야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의협이 일선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강을 원하는 원장 또는 직원은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을 한 뒤, 동영상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4회분을 모두 수강한 후 간단한 테스트(e-test)를 거치면 이수가 완료된다.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7월 31일까지 교육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추가 수강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의료기관이 소속된 시도 또는 시군구의사회나 의협 의사국(☎02-794-2474, 내선 11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순 입원환자로 부터 배출되는 생리대·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변경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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