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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끌어오려면 '병상 규제'부터 풀어라

해외환자 끌어오려면 '병상 규제'부터 풀어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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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엽 박사, '의료관광 법·제도개선 방안' 소개
"수용능력 따른 시장원리 작동…원내조제 허용해야"

▲ 정용엽 박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규정을 폐지해 각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만 병상수 100분의 5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차별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용엽 법학박사(경희의료원 QI팀장)는 최근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책 10가지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 한국 의료시스템상 유치병상수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인적·물적인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투입한 각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원리가 작동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의료관광산업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후 시행 4년차 궤도에 올랐다. 여기에 뛰어든 관련 병·의원만 2214곳, 244개 유치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 박사는 "외래진료 외국인환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제도의 예외로 외국인환자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원스톱 투약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개정에 힘을 싣기도 했다.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록요건에 상담ㆍ연락전담인력(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1인 이상을 두게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해 보건의료ㆍ출입국법규 및 소양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해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및 출입국 심사제도 간소화 ▲의료분쟁 발생 대비 외국어 진료계약서와 의무기록 작성 및 환자개인정보 보호 제도화 ▲외국인 진료수가 가이드라인 설정 고시 및 법제화 ▲출국후 예후관리를 위한 원격진료 허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행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과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한 정용엽 박사는 "의료관광은 수익성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블루오션 서비스산업"이라면서 "태국·싱가포르 등의 국가와 경쟁해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의료 관련 법·제도를 동시에 고려한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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