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공단, 허위·부당청구 신고자에 2억원 포상금

공단, 허위·부당청구 신고자에 2억원 포상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7 11: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종사자 등 43명에 포상금 지급 결정...최고액 1600만원

사례 1> AF요양병원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 및 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 9억 1233만원을 부당 청구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사례 2> F의원
비급여 대상인 비만 등의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위염 등 보험급여 상병으로 부당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해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이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단에 진료비를 보험급여 청구하는 등 총 609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 -
포상금 1208만원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 43명에 모두 2억 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원으로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식대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신고된 요양기관에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총액은 19억 5463만원.

공단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