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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맞아?" 남광병원, 수련취소 '후폭풍'

"대학병원 맞아?" 남광병원, 수련취소 '후폭풍'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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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 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양측 공방 치열
병상 가동률 2.8→70% '뻥튀기'·면대 의사 등 의혹 증폭

서남의대 교육병원인 남광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70% 이상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지도전문의 면허대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부실한 수련환경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 변론을 들었다.

앞서 복지부는 남광병원이 ▲전속 전문의수 ▲병상 이용률 ▲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도 지정 탈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실태조사에서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 지정취소를 사전통지하고 청문까지 거쳤지만 병원측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서남학원측은 복지부가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점을 문제 삼아 "처분 당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는 변론을 펴기도 했다.

"병원측이 허위자료 꾸며내" 전공의 증언 확보

지정취소가 아닌,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처분을 완화할 수는 없었을까?

법관의 이 같은 질문에 복지부측 소송대리인은 "미달 수준이 현격히 높고, 현지조사를 통해 남광병원이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정당한 처분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남광병원을 나온 모 전공의가 병원측의 허위자료 작성을 복지부에 증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서남학원측은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불편을 겪는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이동수련을 원한다는 해당 의사들의 확인서까지 받아둔 상태다.

최근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16명 가운데 9명이 진료를 하지 않는 면허대여 의사인 것으로 드러나 양측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광병원 소속 면대 의사는 1928~30년생 등 고령층으로, 150만 원가량의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두 복지부 사무관(변호사)은 "병상 가동률 2.8%는 지정취소 이후 진행한 실사에서 확인했다"면서 "상대방(남광병원)이 청문회 등 사전절차를 통해 기준미달을 인정하고, 지정취소사실도 알고 있었던 만큼 절차적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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