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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최소 6개월~1년 이상 투여해야"

"SSRI, 최소 6개월~1년 이상 투여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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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우울증연구회 학술대회, '기질성 우울증 교육과정'도 진행

▲ SSRI 처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승봉 부회장, Tang 교수, 김종성 회장
항우울제 SSRI 처방 논란에 대해 환자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어도 6개월~1년 이상 투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과 이외의 다른 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60일 이내에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으로 인해 환자가 항우울제 투여에 잘 반응해도 2달이 지나면 투약을 중단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는 1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대강당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제4차 기질성 우울증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 홍콩의 Siu Wa Tang 교수
이날 학술대회에 연자로 방한한 홍콩의 시우아 탕(Siu Wa Tang) 정신과 교수는 미국·홍콩에서의 우울증 치료에 대해 "우울증은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므로 미국·홍콩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과 뿐만 아니라 비정신과 의사들이 모두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면서 "특히 의사들의 일반적인 치료 유지기간은 최소 6개월~1년으로, 여러 나라 대다수의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의사, 신경과 의사들 또한 SSRI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하고 SSRI를 처방해 준다면 환자의 고통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탕 교수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두통이 있거나 몸에 통증이 있거나 소화기계의 불편함, 가슴부위의 불편함 등을 호소한다. 이는 우울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환자들은 겪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등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우울증이라고 진단 할 수 있고 SSRI를 처방해 준다면 환자는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고통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할 때 제한을 두는 나라는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수의사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개에게 SSRI와 같은 항우울제를 투여하고, 캐나다에서는 북극곰에게 투여해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수의사도 동물 우울증에 SSRI를 처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SSRI처방이 제한적이라 우려가 된다. 외국에서도 현재 이런 사례가 없다. 환자가 불편한 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경과 의사가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우울증과 유사증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개최하게 됐다는게 연구회측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신경계질환 우울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SSRI 항우울제가 60일 이상 의료보험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승봉 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특히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60일 이내에서만 의료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환자가 항우울제 투여에 잘 반응해도 2달이 지나면 투약을 중단하거나, 정신과로 보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부회장은 "적어도 6개월~1년 이상 정도를 투여해야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공판에 대해 김종성 회장(t서울아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 SSRI처방에 대한 의협 중재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번 공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판 후에 복지부에서 중재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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