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한방 병의원 등 자가규격약 판매 '전면 금지'

한방 병의원 등 자가규격약 판매 '전면 금지'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27 11: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병행..4월부터 실시

다음달부터 품질검사없이 국산한약재나 수입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시행한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은 자가규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제 규격품 한약만 유통시킬 수 있어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소비자단체와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한약유통 모리터링과 한약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제조자와 공급자·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검사년월일 등도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