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병행..4월부터 실시
다음달부터 품질검사없이 국산한약재나 수입한약재를 단순가공·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시행한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은 자가규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제 규격품 한약만 유통시킬 수 있어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소비자단체와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한약유통 모리터링과 한약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제조자와 공급자·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규격품 문구·검사기관·검사년월일 등도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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