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마취과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해부병리과병리과로 각각 개명됐다.
국무회의는 3월 26일 2.28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3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과명 변경에 오랜 노력을 기울였던 해당 과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공포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이들과의 명칭 개정에 따라 전국 병의원의 진료과목과 병의원 간판, 각종 문서 및 서류 등의 변경작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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