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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몸부림 메디슨, 이번엔 '상장폐지'

재기 몸부림 메디슨, 이번엔 '상장폐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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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도처리 된 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메디슨이 이번엔 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라는 암초에 부딪쳤다.
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0일 메디슨의 외부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됐다며 1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위한 예고및 매매거래정지기간은 2~4일까지이며 정리매매기간은 8~26일까지, 상장폐지일은 27일이다.

메디슨은 현재 재심사 청구 신청을 접수한 상태며 재심사 청구 마저 기각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다 그 기간동안은 장외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메디슨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내부 사정으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취합이 미비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가 곧 기업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주식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의 영업 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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