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달 30일 메디슨의 외부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됐다며 1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위한 예고및 매매거래정지기간은 2~4일까지이며 정리매매기간은 8~26일까지, 상장폐지일은 27일이다.
메디슨은 현재 재심사 청구 신청을 접수한 상태며 재심사 청구 마저 기각될 경우 앞으로 2년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수 없다 그 기간동안은 장외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메디슨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내부 사정으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취합이 미비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가 곧 기업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주식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의 영업 활동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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