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국무회의 의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연간 50억원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혁신형 제약기업'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한다.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100분의3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4∼5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거쳐 국제 수준의 제약기업과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자격을 얻게 되면 제약사의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 기술·경제적 성과,국민보건 향상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비롯해 제약산업 육성의 책임을 맡을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육성과 지원종합계획·시행계획 성과분석평가 등을 심의한다.
복지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