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첨부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이의신청 제기기간(심사결과통보서 도달일 기준 90일이내) 도래에 임박해서 신청하고 있어 이를 불인정으로 처리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불인정된 이의신청건을 다시 심사청구로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이의신청 접수시 서류구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서류미비 신청건은 즉시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시 활용하고 이의신청 업무처리에도 반영될 수 있는 다빈도 청구유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시 첨부할 자료목록을 선정·정리했다. 이러한 이의신청내역별 첨부자료 목록표는 심사평가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심평' 4월호에 게재 예정으로 요양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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