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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취 환자 식물인간...의사의 책임은?

프로포폴 마취 환자 식물인간...의사의 책임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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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환자 특이체질일 수도...의사책임 40% 제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지방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 7민사부(재판장 김지영)는 임 모씨(여·66년생)가 A성형외과의원 이 모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총 1억62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 씨는 2009년 4월 A의원에서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8cc와 투메선트 용액을 주입 받고 청색증을 일으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으나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임 씨 가족들은 A의원측이 마취 후 호흡 등 관찰을 소흘히 하고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임 씨에게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주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청색증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전원할 때 까지 35분간 혈압·심박동수에 관한 기록 이외에 다른 생체활력징후, 특히 호흡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임 씨의 호흡관계·심혈관계 상태 등 생체활력지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 씨의 호흡·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부는 또 임 씨가 경련을 일으켰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고, 119 구급차를 부른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리도카인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반응(항원항체반응에 따른 생체 과민반응)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이라는 A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특이체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프로포폴은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전신마취제이고 투메선트 용액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A의원측은 적정량을 투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은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의원측은 임 씨가 청색증을 보이자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으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의원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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