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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직불치료비 분쟁...병원 '한판승'

자보환자 직불치료비 분쟁...병원 '한판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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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가 낸 이득금 반환소송 원고청구 '기각'
변호인 "자보사 뒤늦은 청구액 삭감요구 전면 차단 의의"

자동차보험사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아 병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2009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 모씨(사고당시 만 24세·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팔과 손·다리의 흉터치료 및 흉터부위 재생 촉진을 위해 강남의 S피부과에서 IPL과 어펌 레이저 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750만원을 지급한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환자직불치료비 명목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애꿎은 의료기관을 걸고 넘어졌다.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의뢰한 것. 자보심의회는 750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260만원이 부당한 진료비라고 결정, S피부과 원장에게 통보했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자 그대로 심사결정 내용을 확정했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2011년 9월, S피부과를 상대로 2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보험사측은 심의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즉각 반환하라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S피부과 측은 "환자에게 시술의 방법과 비용 등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와의 진료계약에 의거해 시술한 후 비용을 수령했을 뿐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최근 병원측의 한판승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이 원고인 보험사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차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따라 병원이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분쟁조정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심의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간주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료받은 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직불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병원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무료 변론을 자청, 이번 사건을 맡아 진행했던 한문철 변호사(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간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이 사건에서 보험사측이 이겼다면 보험사측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뒤늦게 진료기관의 진료비 적정여부를 문제삼아 분쟁조정 신청을 내고, 의료기관은 받았던 치료비를 중 일부를 억울하게 보험사에 돌려줘야하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 기피현상,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 가운데는 교통사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입장은 더욱 곤란했을 것"이라며 "실컷 치료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나타나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였다며 치료비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260만원짜리 소액소송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와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자보수가라는 틀 속에 갇혀 서려움 받지 않고 일반환자와 똑같이 차별없는 진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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