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 이사장의 임기는 이기택(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전 이사장의 잔여임기인 2004년 5월 7일까지다.
이번 이사장 선출은 이기택 직전 이사장이 오는 4월말로 치과협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시원 이사직을 자동 사퇴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서, 김의숙 간호협회장의 추천과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뤄졌다.
국시원은 면허업무의 국시원 이관에 필요한 법제정 등 제반문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하고 국시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심의 세부규정 제정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5월경 임시이사회를 개최, 최종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의거 오는 2005년부터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대한 실행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 등이 새로 포함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51억5,901만여원을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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