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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재평가 하라" 건의

"의약분업 재평가 하라" 건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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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사회 제50차 정기총회

▲ 부산진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총액계약제와 선택의원제 반대 등 10여 건의 건의안건을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곳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왔다.

부산진구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터존뷔페에서 제 5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약분업 재평가와 초·재진 진찰료 현실화 등을 비롯한 건의안건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정근 부산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소동진·이채현 고문, 차영일 부산의사신협 이사장, 안병선 부산진구보건소장, 부산시의사회 오무영 총무부회장·박준제 의무이사·박기옥 무임소이사 등 내빈을 비롯해 회원 606명 중 80명(위임 3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태수 부산진구의사회장은 안병선 부산진구보건소장에게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김병희 부산진구보건소 예방의약계 의약담당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김현옥 부회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제 37대 의협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일반회계 예산 대신 특별회계 예산 일부를 전용키로 승인했다.

부산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의약분업 재평가(국민 조제선택제도 전환) ▲가칭 선택의원제 강제 시행 반대 ▲국민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수가 원가 보전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 차등 신설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의무 개정(진료 부분 삭제) ▲임의 비급여제도 간섭 배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아동·청소년성범죄 보호법 중 의료인 가중 처벌 규정 조항 개선 ▲건강보험의 선심성 및 정략적 보장성 확대 방지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심의기구 설치 ▲토요일 진료시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초·재진 진찰료 현실화 ▲의협 회장 선출 선거인단 당일 경비 전액 의협 부담 등을 채택했다.

대의원으로는 박태수(한사랑정신과의원)·배문준(서면메디칼정근안과의원)·김현옥(ABC성형외과의원)·이채현(한국정형외과의원)·이원우(이원우내과의원)·박수웅(정내과의원)·편도철(갑내과·산부인과의원)·소동진(소동진산부인과의원)·구봉식(서면영상의학과의원)·이기욱(비앤디의원)·신명철(한마음항외과의원)·권헌영(베스트비뇨기과의원)·김종현(페이스톡성형외과의원)·한봉주(자연미성형외과의원)·김태진(김태진내과의원)·정양숙(정가정의학과의원)·박용환(박용환안과의원)·우종철(우비뇨기과의원)·김용(김용내과의원)·이무근(한서정형외과의원)·양만석(양만석내과의원)·구인회(홍제병원)·이인길(동의병원) 회원 등 23명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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