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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4월 약가인하 결정…제약계 소송 돌입

건정심 4월 약가인하 결정…제약계 소송 돌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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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규모 9000억대 예상 제약사 수십곳 소송 참여할 듯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1조 7000억원대의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제약업계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8·12 약가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056품목의 급여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다.

건정심은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등의 품목을 제외한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3월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제약계는 이번 약가인하 고시가 29일 예정대로 될 경우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준비도 3개월전부터 이미 마친 상태다.

국내 제약사 수십곳이 국내 굴지의 로펌과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고시가 되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 국내 제약사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복지부로서도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건인지 눈치를 보고 있던 제약사들도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을 하는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보여 소송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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