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 6506품목의 약가가 4월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발표된 8.12 약가제도 개편의 후속조치.
약가조정대상 품목은 2012년 1월 현재 보험약으로 등재된 1만3814품목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제외 품목 등을 제외한 6506품목(기등재 약품 중 47.1%)으로, 인하폭은 평균 14%다.
복지부는 이번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로 본임부담금 5000억원을 포함, 모두 1조 7000억원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사항을 반영, 3월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작업을 마무리 한 뒤 4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약가 인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차관은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하는 과제"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 차관은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면서도 제약사의 경영행태 개선이 필요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쌍벌제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제약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