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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80원→1830원, 의원 의약품관리료 '복원'
한달 180원→1830원, 의원 의약품관리료 '복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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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산정기준 개선방안 의결...4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재조정키로 결정했다. ⓒ의협신문 고신정
정신과 등 의원급 외래 의약품관리료가 어느정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급 원내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조정안의 핵심은 의원 의약품관리료의 '복원'.

방문당으로 고정되었던 의원급 의약품관리료가 다시 조제일수별 수가로 전환됐고, 수가 또한 의약품관리료 발생빈도와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해 특정과목으로 피해가 치중되는 현상을 막는 방향으로 재조정됐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제일수별 수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를 함께 손질, 처방일수별로 받던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에 상관없이 1회 방문시 1일분 기준수가(의원 180원)만 정액으로 받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조제일수가 1일이던, 30일이던, 60일이던 상관없이 1회 조제시 180원의 수가만 받을 수 있게 한 것. 그 이전에는 조제일수별로 모두 25개 구간별로 수가산정구간을 세분화해 1일 180원부터 30일 2940원, 60일이면 6260원 등 수가를 차등적으로 산정, 지급받을 수 있었다.

수가가 방문당 180원 수준으로 고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는 기준 개정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정신과 등 장기처방이 많은 의원에서는 수가가 반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원내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의원급) 상대가치점수 비교표.
이에 이날 건정심은 방문당 수가를 다시 조제일수별 수가로 환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가 구간은 기준 개정 이전보다는 단순해진 17단계. 조제일수가 △1일~15일인 경우에는 각 일수별로 160원에서 1670원까지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16일~20일까지는 1830원 △30일 이상은 220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수가 수준을 각 구간별로 기준 개정이전의 수가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는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낮춘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다.

이번 수가 재조정으로 의원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분은 모두 67억원에서 29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신과 의원의 피해액 또한 50억원에서 6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날 의결사항을 반영, 3월 중 관련고시를 개정한 뒤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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