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래진료비 카드결제 금지법 제정 등 건의
서울 성북구의사회는 24일 제52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 23대 성북구의사회장에 이향애 전 고려의대 여자의사회장을, 감사에 윤영근·전정자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선출했다.
또 자문위원에 임정·김성철·김영호 원장을 새로 추대했으며 신임 부회장과 상임이사·시의사회 파견 대의원은 이향애 신임 회장이 관례대로 선출 발표키로 했다.
의사회는 이날 △1만원 미만 소액 외래진료비는 카드결제 금지법 제정 △대진의사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면제 추진 △서울시 의사회비 10% 인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 사항으로 채택했다.
또 2011년 회무·재무보고 감사보고와 승인에 이어 2012년 사업계획안과 1억23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안도 승인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의협회장 선거인단 선출 일정도 확정, 27일과 28일 양일간 선거인단 선거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3월 5일 저녁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구의사회비 미납자는 선거인단 선거자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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