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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대법원 상고키로
경만호 의협회장, 대법원 상고키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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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무 수행·대의원총회 추인사항까지 불법으로 낙인
"내부고발 악순환 되풀이해선 안돼…기필코 명예회복할 것"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부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23일 경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원심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대외사업비 1억원 조성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은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고 정식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경위야 어찌됐든 의협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경 회장은 "유죄판결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저에게 씌워진 굴레는 모두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언급한 경 회장은 "자연인 경만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금 1억원 조성은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라고 밝힌 경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의 단체인 의협과 의료계의 정의는 사회 일반의 정의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에 대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경 회장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를 지원해 무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내부고발은 의협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단결력을 해쳐 의협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자해행위"라며 "내부고발 세력에게 지고 만다면 내부고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고, 의협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께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밝힌 경 회장은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며 "추악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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