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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법' 이후 의대평가, 무엇이 달라지나
'서남의대법' 이후 의대평가, 무엇이 달라지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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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비 매년 300만 원 인상·학생보고서 도입 확정
올해 고대·서울대·성균관대 등 6곳 평가 예정

▲ 김영설 경희의대·의전원 학장(오른쪽)이 이윤성 의평원 이사장으로부터 인증패를 전달 받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과대학 인증평가가 일명 ‘서남의대법’ 통과로 의무화되면서 인증비 인상, 학생보고서 피드백 등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 동안 대학마다 200만 원을 부담하면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가 대학별 20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년 300만 원을 인상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또 평가를 받는 대학은 학생대표가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별책으로 제작해 자체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의학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열어 자체평가연구지침을 수록한 규정을 공개했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 1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 정기총회에서 인증평가 대학 부담금 인상 건에 대해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 30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인상폭을 정했다.  

이날 배포된 인증지침에 따르면 평가인증 유형은 기존 의대와 신설 의대로 나눠지는데, 후자의 경우 예비인증 평가를 충족해야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평가방식은 교육·학생·교수에 대한 팀평가와 정량적 부분에 대한 영역별평가, 복수의 임상실습병원을 위한 분산평가로 이뤄지며 기준 충족 여부는 평가위원 전원합의제로 결정된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21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201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에서 의학교육 관계자들이 자체평가연구지침 등 평가인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학은 의평원이 제시한 평가영역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대의 설립목적과 행정조직, 최근 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자체평가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학생보고서에는 인증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설문조사 답변이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는 학년별로 분석하되 졸업학년의 경우 회수욜 8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11년 기준 충족 5개년 평가인증을 받은 경희의대에 대한 인증서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2012년에는 고려의대·서울의대·성균관의대·울산의대·인하의대·을지의대 등 6개 의과대학이 인증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들 대학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를 수행한 후, 학생보고서와 함께 접수를 마치면 9월 초 평가단워크숍과 서면평가, 10월 현지방문평가를 거쳐 12월께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이윤성 의평원 이사장은 “인증평가라는 게 당하는 쪽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의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법 통과를 계기로 의학교육을 넘어서 평생교육까지 역할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학교육평가원도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끼리 서로 잘해보자고 만든 팀이다. 권위적인 자세로 평가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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