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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8% "환자측 악의적인 고소…두렵다"

의사 68% "환자측 악의적인 고소…두렵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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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10년동안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채 국민 여론에 편승한 '감정적' 입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협신문 여론조사 패널 989명을 대상으로 7∼14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52.1%가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매우 부당한 법'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은 너무 과도하다'는 응답이 27.1%로 뒤를 이었고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54.3%가 '환자측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고발의 위험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진료의 특성을 무시한 점(23.6%)', '다른 전문직 종사자보다 의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17.1%)', '10년이라는 취업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2.9%)' 순으로 답했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 역시 '의사에 대한 환자측의 악의적인 협박, 고소·고발(67.9%)'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의사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방어진료(20.7%)',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하락(10.0%)'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0.0%는 '취업금지 10년이면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밝혀 환자단체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법률이 주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며 환자단체 입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다.

특히 환자와의 불미스런 마찰을 피하기 위한 진료실내 CCTV 설치·진료실 보호자 동석 등 예방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5.0%가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규제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법리에 벗어난 보복성 징벌이다'(3300***), '성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는 행위에 대해 억울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다'(drth***) 등이 나왔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1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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