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효과적인 의료보험 청구 및 합리적인 납세대책, 현행 제반 의료법규 문제점 검토 및 실질적 세무방안 등 병원 경영을 둘러싼 각종 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동대문 세무서장, 심평원 이의신청부장이 참석, 피부과 세무관리의 문제점과 보험청구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발표했으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허 훈 공보이사는 보험 청구시 유의사항을 설명,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밖에 의료법상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유재만·법무부 부장검사) 피부과 스킨케어실 운영의 법적 대책(전현희·변호사) 피부과 스킨케어실의 현황과 미래(김유찬·피부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등이 발표됐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이주봉(수원시 토탈에스 이피부과의원)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협의회는 피부과 개원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연수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벌일 것"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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