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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구조 개선 ‘지지’-입원보증금 규제 ‘반대’

수가구조 개선 ‘지지’-입원보증금 규제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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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수가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반면 입원보증금 요구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의 의견요청에 따라 산하단체들의 뜻을 모아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첫번째 개정안은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이낙연 의원의 안.

동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약계 대표의 자료접근권을 보장하며,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가조정 실패시 경제지표를 연동해 수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의협은 현행 법률상 수가계약의 주체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로 되어 있고 가입자의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가결정 조정기구에 가입자측의 참여는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는 입원보증금 관행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추미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이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진료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것.

아울러 의협은 미수 진료비에 대한 어떠한 보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규제만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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