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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 일반 경비로는 어림 없다

응급실 폭력, 일반 경비로는 어림 없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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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안' 6일 상정…의료기관 대상 포함
"난동 속수무책…적극 대응 권한 부여해야"

응급실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 보안경비와 차별화된 특수경비원을 응급의료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난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업에 의한 근무자이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의소위원회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경비업무 대상시설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주 의원실은 지난해 9월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 등의 난동 및 폭력행위로 인해 응급실 진료가 중단되고 의료시설이 파손되는 등 응급실의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전문 경비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 권한을 부여토록 한 것은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한양의대)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소극적 저지 행위 외에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의료인 폭행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비업체들이 응급실 폭력에 대해 적극적 제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해 환자 및 의료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경비업무 적용 대상에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더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응급의료시설을 추가,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특수경비원이 일반경비원과 갖는 차이점은 ‘무기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응급의료시설 경비 및 난동·폭력 방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수정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요한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중앙대병원 원무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이 안전을 담보하고 필요시 경찰력의 개입직전까지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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