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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양성화 국민건강권 침해

PA 양성화 국민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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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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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조인력제도'(가칭)를 새로 만들어 PA(physician's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에 대해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아울러 최근 의원협회도 의협에 이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추진하는 PA 연수교육을 반대하며, 교수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PA에 의한 진료의 불법성도 그렇지만,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의 질을 낮추겠다는 것은 의료의 안전성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PA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가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완하고 의사보다 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수가 역시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현실에서 PA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협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행정적·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PA의 경제적 활용성에만 치우친 양성화 시도 보다는 전공의수급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가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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