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 공표...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원칙 명시 8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부실 의대 퇴출방안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1일 공표했다.
인증된 의대를 졸업한 사람만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한 서남의대법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한명의 의사가 한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도 구체화됐다. 의료기관 개설관련 조항은 올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 치대,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만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의료기관 개설 규정도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라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개정 전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사 한명이 의료기관 한곳만 개설, 운영한다는 '1의사 1의료기관' 원칙이 보다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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