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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면허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

법원 "의사면허 시험 문제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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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출판업자 3명 각각 벌금형 선고
"수험생 기억으로 복원한 경우도 위법 해당"

의사면허 국가시험 문제를 복원해 기출문제집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상덕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출판업자 최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의사 국가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동의 없이 2010년도 의사·간호사 국가시험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시키는 수법으로  'KMLE 기출문제의 재구성' 등 제목으로 책자를 제작, 500부∼1000부씩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사국가시험 문제의 경우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가 수험생들의 기억으로 문제를 복원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집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인국가시험 문제가 현행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과 과정에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의료인 국가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시험문제를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및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이를 복원·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책의 제목과 내용 역시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기출문제집과 실제 의사 국가시험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씨 등이 국시원으로부터 2008년 9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문제집을 영리적으로 판매한 것은 고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등 집행부 10명과, 학생들에게 채점 기준을 알려준 교수 5명 등 1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사국시 문제유출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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