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9 14: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허가심사제도 정비 및 프로젝트 매니저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201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제도 정비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 도입 ▲위험도별 차등화된 제조소 정기점검 체계 구축방안 마련 ▲국제적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및 선도기관화 추진 ▲백신 등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제도 본격 시행 등이다.

우선 허가심사 체계의 선진화와 관련 개발 지원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를 도입해 첨단비이오의약품 상담, 심사 및 안전관리 방식의 혁신을 꾀한다. 임상시험승인 및 품목허가 전 '사전검토제'를 본격 실시해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품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일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1년도에 이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제도 및 기준을 합리화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규격을 대한약전에 추가수재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번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대응을 위해 제조소 제조품질관리(GMP) 실태 점검결과, 국내외 안전성 정보, 리콜정보 등을 반영해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제조소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국가출하승인' 제도 본격적으로 시행(2012년 6월 8일)하고,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출하승인 절차와 방법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인체조직은행·바이오의약품 등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번째, 바이오의약품 선진 규제기관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규제선도 기관으로서 APEC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고, 해외석학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특별자문단'을 운영하며, 외국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첨단 바이오신약 신속 제품화 지원 정책의 성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종제대혈유래 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와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큐피스템)를 지속적으로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연골결손 치료제로 허가된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는 동종 줄기세포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 품목허가이며,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의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제로 허가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큐피스템)는 세계 최초로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치료제로서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인 크론병환자에게 있어 재생치료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청은 현재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에도 위해도별 차별화된 안전관리와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도약의 해로 삼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