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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원칙과 융통성 사이

청진기 원칙과 융통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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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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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 조영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2010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응급의료기관 현황에서 무려 43개 군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장수군도 그 중 하나로 현재 인구 2만 5000명이 채 안되는 이 지역에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별도의 병원급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 보건의료원이 지정기준을 갖추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액이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재정현황과 의료 인력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관리료로 얻는 수입은 현재 시설의 유지와 추후 인력 재투자에 쓰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지원과 해당 수가를 받으면서 군민에게만 응급실 외래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내고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과 타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있어 충분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장수군 보건의료원 측에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환자들에게 이 금액을 받지 않고, 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정산하여 환불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연하게 응급의료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도 요양급여비용(수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 의도치 않게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이 스스로 이를 위반할만한 사정이 있을까 싶어 담당자에게 통화를 시도해봤다.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어보니 장수군 측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러한 금액 자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 야간휴일 진료를 할만한 기관이 부재하여 응급증상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원의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되짚어봐야 할 것은 이러한 원칙을 세워놓은 이유이다.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응급실 혼잡도를 감소시켜 응급증상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하기 위함이다.

2000년 시행 당시 환자 스스로 응급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학회의 연구로 경증질환 환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함이 확인되었다. 평소 응급실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얻는 것은 호의적인 지역이론, 내원 당사자의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다. 앞의 2가지는 군 측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정말로 주민들의 심야·주말 응급실 의료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인부담액만의 할인이 아닌, 군 자체 예산을 통해 진찰료 및 검사처치비·약제비·가산료 등을 공단에 청구하지 않는 '보험외진료'를 일부 실시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싶다.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당직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현재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군의 질환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함은 마땅하다. 단순 통증 환자나 만성질환자의 투약을 위해 외래를 늘린다면 그 또한 낭비이니까.

진료현장에서 융통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보건정책 분야는 환자들과 의료인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충실해야 할 것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측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지속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 바란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만 482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만 74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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