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료분쟁은 이제 의료계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관련법령의 개혁과 함께 법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소신진료를 펼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집계한 의료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97년에 300건이던 것이 98년에는 358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인 99년에는 364건으로 97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사고에 의한 민사사건도 90년 85건이던 것이 96년 349건, 98년 717건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등 의료분쟁 건수는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에서 환자의 승리로 이어져 소신진료에 장벽이 되고있다.
최근 법원은 환자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1억5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간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조기진단을 못해 사망했다며 의원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유방확대 수술사건, 제왕절개 수술사건 등 모두에게 의료기관 측에 배상판결을 내리므로써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는 판례가 잇다르고 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수술 전에 접수하는 서약서 등은 전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특히 현행 의료제도권 하에서는 규격진료로 인해 소신진료를 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 의료계가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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