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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분별한 한의계 IMS 고소·고발 '맞대응'
의협, 무분별한 한의계 IMS 고소·고발 '맞대응'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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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고소·고발 남발한 한의계 '무고죄' 묻기로
손해배상·민형사 소송 적극 대응…대한방 전담 법무법인 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가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해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한의계의 IMS 고소·고발로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민·형사 소송과 함께 행정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대법원 IMS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계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이 중 18건(기소유예 2건, 약식기소 2건, 무혐의처분 15건)은 사건조사가 마무리됐으며, 15건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두 차례 의협과 한의협 관계자 간담회를 주선, 대의적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의협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회원에 대해 시술행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행정처분 유예 및 정식 재판 진행 등 법적·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무혐의처분 결정을 받은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고발행위에 대해 무고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고소·고발 자제 및 취하 등을 권고한 만큼 경찰과 검찰에 대해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승지와 수임계약을 체결, 대한방 소송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신영태 의무이사는 "최근 의사의 침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IMS 시술의사들이 고소·고발당하는 피해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 지도권 등 대한방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 관련 법률자문과 대회원 법률지원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임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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