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형사 소송 적극 대응…대한방 전담 법무법인 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가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해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한의계의 IMS 고소·고발로 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민·형사 소송과 함께 행정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대법원 IMS 판결 이후 현재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계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이 중 18건(기소유예 2건, 약식기소 2건, 무혐의처분 15건)은 사건조사가 마무리됐으며, 15건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두 차례 의협과 한의협 관계자 간담회를 주선, 대의적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의협이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기소유예 및 약식기소 회원에 대해 시술행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행정처분 유예 및 정식 재판 진행 등 법적·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무혐의처분 결정을 받은 회원의 경우에는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고발행위에 대해 무고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고소·고발 자제 및 취하 등을 권고한 만큼 경찰과 검찰에 대해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키로 했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IMS의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의협은 법무법인 승지와 수임계약을 체결, 대한방 소송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신영태 의무이사는 "최근 의사의 침시술과 관련한 법원 판결 이후 IMS 시술의사들이 고소·고발당하는 피해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 지도권 등 대한방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방 관련 법률자문과 대회원 법률지원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임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