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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파미셀, 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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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결과 허가 취득

파미셀이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의 분야에서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제대혈은행이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 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음으로써 제대혈은행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이밖에 성체줄기세포 은행사업과 제대혈은행사업 등 세포 전문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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