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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할 땐 반드시 선관위 자문 거쳐야

애매할 땐 반드시 선관위 자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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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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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대선정국 어떻게 맞을까
-'선거 운동'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이재술(인뱅크코리아 대표)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출판된 <선거운동 이렇게 합시다>라는 책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의협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통한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발간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되는 일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서적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중심으로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것과는 다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의사가 일반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선거운동이란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당락에 영향이 미치거나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후보자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및 다른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 한다.

그러므로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선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영향이 미치거나 미치도록 하는 행위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은 반드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것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내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3월 29일∼4월 10일까지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1월 27일∼12월 18일까지다.

최근에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SNS 선거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SNS의 대표적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유권자의 자발적 선거운동 및 참여로 이루어져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9일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트위터·페이스북·UCC·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등은 여전히 처벌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처벌되는 사례는 통상적으로 3가지가 일반적인데 ①사전선거운동과 ②허위사실공표죄 ③후보자비방죄가 그것이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던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트위터상에서 자유롭게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것까지 모두 처벌의 대상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통상적인 정당활동 ⑤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계모임이나 산악회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대화의 화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흔한 일인데, 이 경우 화제에 끼어들어 "경력이나 인품으로 볼 때 ○○○이 되었으면 좋겠어, XXX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무방하다.

다시말해 트위터상에서 선거운동이전이라 해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시 허용돼 있다고 보면 된다.

'직무상·업무상 행위'로 전문직업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무료민원 상담을 요하는 의사·변호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하는 의료·법률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도 무방하다.

또 직무상 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련의 계획에 의해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나 반대 등의 의사표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계획된 의도가 아닌 통상적인 대화중에서의 의사표현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집회·행사·모임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무방하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및 시군구의사회 등이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회의의 개최나 집회·행사·모임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행위의 양태·목적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의례적·사교적 행위'로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초청돼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축사가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당선을 돕기 위한 행위는 금지된다.

의사의 선거운동 참여 방법이 비단 트위터 뿐만 아니라 선거UCC·문자메시지·후원금의 제공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정치와 선거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필자로서는 사실 선거운동이나 선거참여를 할 때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국민으로서 가지는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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