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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의료광고 규제 지나치다

의료광고 규제 지나치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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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체 홈페이지를 의료광고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달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6%는 현재 복지부가 허용키로 한 의료 광고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0.2%는 특정 의료정보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병원 특집 사이트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0.2%가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는 회원도 13.8%나 돼 이같은 회원들의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가 의료광고로 규정, 의료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허용한 내용은 의료인의 성명, 성별, 전문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등 8개 항목. 현재 대부분의 개인의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의료진의 학력 및 경력, 상담실 등은 제외돼 있어 복지부가 각 홈페이지를 집중 단속할 경우 대부분 불법 운영에 처하게 된다. 최근 들어 전국의 보건소와 경찰서가 개인의원의 자체 홈페이지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광고 규제 방침 이후라는 것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설명이다.
 
실제 회원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는 회원의 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경우가 91.3%에 달하고 있으며 성형정보와 상담실 등도 8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 현재 복지부가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 규정의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전제하에 학력 및 경력, 상담실 등은 허용하는 한편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 정보나 환자 유치 행위 등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개원회원 550명 중 설문지를 제출한 101명의 응답 결과이며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결과를 의협 의료광고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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