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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서 예방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추진

'진료에서 예방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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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예정...2013년 시행 목표

정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올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주로 건강관리와 질병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진료비 면제·감면 등 선심성 정책에 치중하며 인근 민간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가 아닌 예방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연계하는 등 병상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응시자격 제한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국가적 보건위기 발생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허가당국이 직접 결정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를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9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사유 중 선고유예 부분을 정비하고, 보건진료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용추천권을 삭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총 10건의 법률 개정안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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