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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원 필수유지업무 파업 금지는 합헌"
헌재 "병원 필수유지업무 파업 금지는 합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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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인정하면 공중 생명·신체·건강 위험

응급실 등 의료기관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쟁의 금지 규정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정 조정기간만 거치게 되면 파업에 돌입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업무가 정지되면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을 위태롭게 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다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등은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0년 병원사업자들과의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이에 서울 등 해당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을 결정했으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에 불복하고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은 병원·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 등이 있으며 병원사업 필수유지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위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이 포함된다.

혈액공급사업도 필수유지 업무에 포함돼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업무 △혈액제제 제조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업무 등 분야는 사실상 파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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