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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사무장병원 퇴출법 상임위 통과

부실의대·사무장병원 퇴출법 상임위 통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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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의대 졸업생 의사국시 제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은 앞으로 의사국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122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23건의 통합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서남의대법', '부실의대 퇴출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되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시행은 공포 후 5년간 유예하며 분야별 전체 대학에 대한 인증 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실의대를 의료계에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은 의료계 내부로부터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단 한번의 시험만으로 의료인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과대학의 질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여부를 의료인 면허 자격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이 의과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서남의대 등 일부 부실한 의대들은 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대학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간 면허 대여'도 금지

이날 함께 통과된 사무장병원 퇴출법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의사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법제화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에 대한 면허 대여 금지는 물론 의료인간 대여도 불법으로 규정했다.이는 최근 치과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분 경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사무장병원 근절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규정했다.

사무장병원 퇴출법 역시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 일부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 허위 보험 청구,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전체 의료계 가 매도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절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사업에 민간 병의원 참여 허용

복지위는 이밖에 올해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의약품의 회수·공표 제도를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진료방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며,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에 기존 과태료 수입의 20%를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의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미용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논란이 됐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제도 도입 등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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